윤석열 재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 당해
사세행 "재판 업무 독립성 훼손할 수 있는 향응 받아" 서울중앙지법 "의혹 추상적이고 진위 확인 안돼…입장 없다"
2025-05-15 이진동 기자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5일 오전 지 부장판사를 형법상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지 부장판사는 직무인 재판 업무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세행은 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자단 공지에서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기에 중앙지법이 별도로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