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즉각 압수수색' 촉구
민생경제연구소 등,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조희대 고발
시민단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임세은)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시민단체를 대리해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는 지난달 4월22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피의자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 지지율 압도적 1위인 이 후보를 폄훼하고 그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는 심히 중차대한 결과 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발에 참여한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일 생중계로 이 후보 관련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이 선거기간 동안 전파될 수 있다는 취지다.
시민단체들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한 사건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사법권력의 정치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위법하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선고까지 이끌어낸 것은 전례 없는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