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오후 3시 선고

1심 유죄·2심 무죄,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헌법84조 해석 기준 제시 여부도 주목

2025-04-29     뉴스버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공지했다. 이번 판결 선고는 지난달 28일 상고심 접수 34일 만이다.

대법원이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84조가 진행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해 명확한 기준을 공표할 지도 주목된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번 사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인까지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