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내란 관여 증거·자료 없어"

박성재, 119일만에 직무복귀 "장시호 자료 제출 거부는 위법…파면할 정도 아니다"

2025-04-10     이진동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직무정지 119일 만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부분만 위법으로 판단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였던 내란죄 관여 혐의에 대해선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가 없다” 며 국회의 측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청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모여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가 됐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거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하거나 그 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해 회의를 했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원 등의 구금시설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음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당일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선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란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 도중 퇴장한 부분에 대해선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법령준수의무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 제출 거부 부분에 대해 박 장관 측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려웠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했던 점, 박 장관이 사후적으로 현장 검증을 통해 자료 열람을 허용한 점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