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尹 공짜 변론은 뇌물"…혁신당, 尹 변호인단 공수처 고발
"윤석열은 뇌물수수죄, 변호인단은 뇌물 공여죄" "'나는 계몽됐습니다' 김계리, 계엄 옹호 변론 판명"
조국혁신당이 8일 윤석열과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뇌물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며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변호인 2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윤석열을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심판에 임했다”고 발언한 것이 ‘공짜 변론’, 즉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것이다.
혁신당은 “변호인들의 비뚤어진 애국심은 가상하나,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뇌물공여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포괄적”이라며 “파면 이전 헌재 탄핵 재판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금품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관계가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윤석열 변호인단 가운데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계몽됐습니다’ 발언 등을 언급하며 면서 “헌재 선고에 의해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 등 반헌법적 계엄 옹호 변론도 터무니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면서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를 감싸면서 국민은 물론 헌재 대심판정을 모욕했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뇌물죄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윤석열도 공짜 변론 뇌물수수로 처벌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자들의 자백이 있는 범죄증거가 명백한 사건이므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