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방역완화 유흥‧체육 시설은 '방역패스' 실시
2021-10-31 윤진희 기자
11월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정부의 방역완화 방침에 따라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오후 10시 영업제한을 받았던 식당과 카페도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유흥‧체육시설은 '방역패스'를 실시해, 접종증명 또는 음성확인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목욕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PCR 검사의 유효기간은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