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아무 일 없었다'고? 케이블타이로 기자 포박 시도

김현태 "케이블타이 사람 목적 아니다"는 증언도 거짓

2025-04-02     이진동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를 국회 본관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 뒤 케이블타이로포박을 시도하는 모습. 국회 본관 CCTV에 담긴 장면인데,  화면 왼쪽 상단에는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 59초라고 찍혀 있다. (제공=뉴스토마토)


12·3 비상계엄 당일 헬기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이 현장 취재 중인 기자를 제압한 뒤 휴대폰을 빼앗고 케이블타이로 두 손을 포박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인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는 2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뉴스 IN 사이다’에 출연 “(당시) 케이블타이 결박이 이뤄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공포스러웠던 비상계엄 당시의 상황을 회고했다.

유 기자는 “당시 포고령에 모든 언론은 계엄군의 통제를 받는다고 했고, 대통령(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언급했다. (그래서) 반국가세력인 언론의 일부로 척결 당할 수 있다는 위기를 느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뉴스토마토는 전날 유 기자가 계엄군에게 제압당한 뒤 끌려가는 장면이 담긴 국회 본관 CCTV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특전사 소속 계엄군의 진입 상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유 기자를 707특임단 대원들이 발견, 너댓명이 둘러싼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저항하는 유 기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여, 포박을 시도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윤석열 발언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물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휴대했던 케이블타이가 국회의원 등 정치인 포박용도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김현태 전 특임단장은 지난 2월 6일 헌재 탄핵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케이블타이는 국회 문 봉쇄용이었지, 사람 (포박용)은 아니다”고 한 증언했지만, 거짓말이 됐다. 

유 기자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잊고 살고 있었는데, 케이블타이가 ‘문 봉쇄용’이었다는 김 전 단장의 발언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고 CCTV영상 공개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기자는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벽쪽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처음 들은 말이 ‘케이블타이 가져와’ 였다” 면서 “이 과정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이) 케이블타이로 결박을 시도하다, (저항하는 바람에) 케이블타이가 망가져서 땅에 버리는 장면까지 다 봤다”고 덧붙였다. 당시 유 기자는 기자 신분 확인이 가능한 국회 출입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유 기자는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뒤늦게 영상을 공개하게 된 데 대해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사무처 방호과에 CCTV영상 요청을 했으나, 계엄군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영상을 내주지 않았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해 고소를 해 고소 당사자로서 법원을 통해 영상을 확보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도움을 얻어 김 전 단장과 성명 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