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공정위 조사 중 세 번째 순환출자…탈법 행위"
고려아연 주총 당일 SMH 영풍지분 장외매수…상호주 고리 재형성 영풍·MBK “주총 파행, K-자본시장의 오점”...고려아연 “M&A 방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정기주주총회 당일인 28일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탈법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이날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 정기주총 당일에 SMH의 영풍 지분율이 10.03%를 넘으면서 다시 '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상호주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져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 받게 됐다.
앞서 영풍은 전날 정기주총에서 주식배당을 당초 예고된 1주당 0.035주에서 1주당 0.04주로 수정 의결하며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췄다.
이에 최 회장 측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통해 다시 반격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은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하루 앞두고 SMH 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에게서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했다. 지난 12일에는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기주총에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선언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공정위가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려아연이 이날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 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자원안보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주주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