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은 2심' 이재명 선거법 전부 무죄…남은 건 '尹 파면' 선고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 발언 전부 허위성 인정 어려워 이재명 "사필귀정…사건 조작에 쓸 역량 산불 예방에 썼으면" 이재명은 조기 대선 준비 탄력, 윤석열은 '파면' 선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 ‘족쇄’를 풀고 대선 준비에 날개를 달았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뒤 법정을 나와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선고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무죄 선고 직후 “헌재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한다"며 "국민들이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말했다. 이 대표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무어가 그리 어렵냐”면서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라고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았다' 등 세 갈래로 나눠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의 허위 사실 여부를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해선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피고인이 김 전 처장과의 교유관계를 부인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에 대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교유행위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고, 패널의 질문에 대한 전체 답변 중 일부"라고 했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자료로 제시된 건데, 원본은 해외에서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것이므로 골프 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며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상향 변경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한 것이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역시 단락별로 쪼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발언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지,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이 대표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장을 포함한 자치단체장에게 공문을 보냈고, 용도지역 변경이 이뤄질 무렵 전체가 아닌 성남시만을 특정해 3차례 용도변경 요청을 보냈고, 거기에는 모두 법률상 근거가 명시됐다"며 "(공문은) 성남시를 상대로 국가균형발전법 등에 적시된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요구에 따라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는 막바지 단계가 되니 반영해주되 성남시 나름의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용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법률에 의거해 변경 요청을 했고, 성남시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이라며 "(발언의) 일부가 독자성을 가지고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요 부분이 합치되는 경우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는 공공기관의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해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받았다"며 "협박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했다고 볼 수 있지, 허위사실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입장문 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1심 법원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