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2021-10-27     윤진희 기자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7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법원이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심문 과정에서 변호인 선임을 위해 출석 일자를 늦춘 것이라며, 다음달 출석 일자를 확정 통보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며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