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권한대행기간 무려 8번째
"수사대상 범위 과도해 헌법상 비례의 원칙 훼손" 주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맡은 70여일 동안 무려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법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25개, 한덕수 국무총리 6개 등 모두 39개에 이른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명 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개수는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6개)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2개)를 넘어서 최다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25개)이 압도적으로 많고, 노태우(7개)·노무현(4개)·박근혜(2개)·이명박(1개) 순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거부권을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