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등 검사3인 탄핵 기각…직무복귀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사퇴 압박 단정 어렵고 권한범위 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별개의견…"위법 있지만 파면 정도 안돼" 헌재 "김건희 수사 적절성 의문있으나, 재량권 남용 해당 안돼"

2025-03-13     뉴스버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최 원장 곧바로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회=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은 헌재의 탄핵 기각 직후 감사원에 출근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감사원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이날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적절히 수사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는 평가하지 않았다.

헌재는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데 대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하며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짚었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과 이들 검사3인은 지난해 12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돼 직무정지된 뒤 98일 만인 이날 직무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된 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탄핵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탄핵 시도를 단호히 기각해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