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작년 사교육비 29조 '역대 최고'…학생 8만명 줄었는데 2조 더 썼다
[2025년 3월 14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 7.86%↑…일부 강남권 보유세 30%대 뛸 듯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강남3구 아파트값,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野주도 국회 통과
1. 초중고생 80%가 사교육, 月평균 59.2만원…소득별 격차 최대 3.3배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은 물론 참여 시간도 늘었다. 정부가 약 3,000개 초·중·고교 학생 7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이다.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1년 새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4,000억원), 2022년(26조원), 2023년(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고 이어 고등학교(7.9%), 초등학교(6.5%)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p)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p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p 오른 78.0%, 고교는 0.9%p 증가한 67.3%다. 학년별 참여율은 초등학교 2학년이 90.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1학년(80.0%), 고교 1학년(70.2%)이 뒤를 이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교·초등학교(각 7.8시간), 고교(6.9시간) 순이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9만2,000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교 77만2,000원(4.4%↑)이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최저였다.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전남(32만원)과 2.1배 차다.
2. 강남3구 10%대 오를 때 도봉·강북 '1%대'…종부세 대상 31.8만가구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65% 올랐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7.86% 올랐지만 세종은 3.28%, 대구는 2.90% 내렸다. 반포, 압구정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20∼30%가량 오를 전망이다. 올해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31만8,308가구(2.04%)로, 작년(26만6,780가구) 대비 5만1,528가구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58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이 10% 이상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단지에 따라 많게는 3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3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현실화율 69.0%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이다. 정부는 로드맵 폐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3.65% 올라 작년(1.52%)에 이어 2년 연속 높아졌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인 4.4%보다는 낮은 수치다. 공시가격의 시도별 편차는 더 뚜렷해졌다. 17개 광역시·도 중 7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10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7.86% 상승했다. 경기(3.16%), 인천(2.51%) 등 수도권의 상승도 두드러졌다. 지방의 경우 전북(2.24%), 울산(1.07%)은 올랐고 충북(0.18%), 충남(0.01%)은 현상 유지 수준이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6.44%)했던 세종이 올해엔 가장 많이 떨어져 3.28% 내렸다. 대구(-2.90%), 광주(-2.06%), 부산(-1.66%), 경북(-1.40%), 대전(-1.30%)도 하락 폭이 컸다. 대구, 부산, 광주,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곳은 3년 연속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집값이 계속 내리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도 구별로 편차가 컸다. 강남 3구는 서초 11.63%, 강남 11.19%, 송파 10.04% 등 10% 이상 뛰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10.72%), 용산(10.51%), 마포(9.34%)의 상승 폭도 컸다. 광진(8.38%), 강동(7.69%), 양천(7.37%)이 뒤를 이었다. 반면 도봉(1.56%), 강북(1.75%), 구로(1.85%)는 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종부세가 부과되는 공시가 12억원(1가구1주택자 기준) 초과 아파트의 88.2%(28만667가구)가 서울에 몰렸다. 종부세 대상 10가구 중 1가구가 서울에 있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를 내지 않았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국민평형(전용면적 84㎡)은 올해 공시가격이 14.9% 오른 13억1,600만원에 달해 종부세 27만원을 내야 한다.
3. 마용성으로 집값 상승세 확산…한은 "집값 우려 커지면 정책 대응" 경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내놓은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주 0.02% → 2월 셋째주 0.06% → 2월 넷째주 0.11% → 3월 첫째주 0.14% 등으로 상승폭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특히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올랐다.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 상승률을 보였다.
실제 토허제 해제 이후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잠실엘스 전용 84㎡가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고, 리센츠 59㎡도 지난달 최고가인 24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같은 아파트 124㎡도 지난달 최고가인 39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93㎡도 연초보다 4억원가량 오른 45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동구는 0.29%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하락세를 이어가던 경기도도 보합 전환했다. 특히 과천이 0.71% 올랐고 용인 수지구도 0.17% 올랐다. 반면 5대 광역시(-0.07%), 세종(-0.14%), 8개도(-0.03%) 등이 모두 내리며 지방(-0.05%)은 하락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거래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는데 대해 "(집값 상승) 우려가 확산할 경우 정책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한은 통화정책 담당 부총재보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었다"며 "2월까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이 평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9,000억원 감소에서 지난달 4조3,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박 부총재보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일부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가격 상승세가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내린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0.60%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 증가율은 1.53%포인트 더 커진다고 봤다. 추가 금리 인하 때 신규주택 공급 감소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4. 與 상법개정안 반대·기권…崔대행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키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