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최윤범 회장의 영풍 의결권 제한 주장은 억지”
“고려아연 계열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 없다”
영풍·MBK파트너스는 13일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최윤범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 파행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무런 근거 없이 1대 주주인 영풍·MBK의 정당한 의결권을 박탈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최 회장의 후안무치한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2일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겨,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며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다른 회사가 가진 모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오는 3월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영풍은 7일 임시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승리한 직후, 보유 중인 고려아연 주식 전부를 현물출자해 신설유한회사를 설립했다.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최 회장의 상호주 억지 주장이 또 다시 반복되는 것을 근본 차단하기 위해서다.
영풍∙MBK 측은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