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52일 만에 석방…野, '조속한 파면' 촉구

심우정 검찰총장, 즉시항고 대신 석방 선택 비상계엄 특수본, 즉시 항고 의견

2025-03-09     뉴스버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린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인 8일 석방됐다. 전날(7일)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이로부터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을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내란혐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윤석열은 지난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됐고,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윤석열을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지, 석방 지휘를 할지를 놓고 장고를 이어왔다. 대검 지휘부는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비상계엄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리게 됐다.

대검찰청은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수본은 구속기간 만료 후 윤석열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에게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검은 전했다.

8일 서울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이날 석방된 윤석열은 경호차를 타고 오후 5시 49분쯤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온 뒤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석열은 앞서 석방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률대리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석방되자 민주당은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석방 지시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수사 기록을 참고한 탄핵 심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