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조사' 박정훈 대령, 1년 반만에 새보직
2025-03-06 뉴스버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1년6개월만에 보직을 받게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을 7일 자로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직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인사근무차장 보직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비편성 직위이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했다”며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됐다. 이후 무보직 상태로 경기 화성 해병대사령부 인근 건물로 출퇴근하다가, 지난 달 20일 해병대사령부로 사무실을 옮겼다.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박 대령은 올해 1월9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군 검찰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박 대령은 기존의 보직인 수사단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최근 박 대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 첫 기일을 오는 4월9일 오후 2시10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기일이 지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