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아닌 말실수와 부정확한 표현일 뿐"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징역 2년 구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이같이 선고 기일을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서 약 3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과하다.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개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최후변론에서 "대화 프로그램의 즉흥적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게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국정감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답변했고, 구두 표현이 갖는 계속성과 즉흥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쓴 게 아닐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해석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정해 구성한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또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