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수미에게 이권청탁한 경찰에 은수미 수사 맡긴 경찰청

은수미 부정채용 내사 경찰, 수사정보 흘리고 '이권청탁' 혐의로 구속

2021-10-26     전혁수 기자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인 은수미 성남시장의 부정채용 의혹은 당초 성남 중원서가 내사 종결했던 사안이다. 성남 중원서의 내사 종결 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은 시장의 비서관이었던 이모씨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경기남부청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지난 2월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원들이 은수미 시장의 부청채용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4월 16일 은 시장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던 비서관 이씨는 성남시 공무직 부정채용 사건을 경찰청에 제보했다. 이씨는 평소 대외협력 업무를 하며 알고 지내던 경찰에게 제보서를 작성해 넘겼고, 이씨 제보는 첩보 형태로 경찰청에 보고됐다.

이씨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남시와 중원서의 유착이 심하니 경찰청이나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해달라"는 요청을 함께 적어 제출했다. 은 시장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원서 경찰관들과 은 시장의 유착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로부터 차량·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중원서 지능팀의 수사를 받았다. 중원서 지능팀 차석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관련 수사 진행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성남시측에 각종 사업 이권을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에 따르면, A씨의 상관이었던 당시 중원서 지능팀장 B씨도 은 시장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권 청탁을 시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요구한 성남시 이권 사업 관련 업체로부터 B씨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B씨를 구속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 6급 공무원 C씨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찰청은 이씨가 신고한 은 시장 부정채용 사건의 내사를 중원서에 맡겼다. 경찰청은 이씨의 신고 약 1달 후인 지난해 5월 13일 중원서에 배당했다. 당시 중원서 수사과장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B씨였다.

중원서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 내사를 지휘받은 후 한 달만인 지난해 6월 29일 내사종결했다고 경찰청에 보고했다. 경찰 내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청의 내사 지휘가 내려오기 전인 지난해 2월 경 중원서가 부정채용 사건을 자체 인지하고 내사를 벌이다, 자체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내사 담당자는 은 시장 측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던 A씨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이씨가 해당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뒤 성남시 부정채용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씨가 신고한 부정채용자들과, 부정채용 과정에 가담한 성남시 인사담당자 등 모두 38명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조만간 부정채용에 연루된 성남시 인사 업무 담당 공무원과 은 시장의 측근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사건을 중원서에 배당한 과정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관련 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