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뉴스] 작년 628만명 거주지 옮겨…국내 주택 매매 늘며 4년 만에 증가
[2025년 1월 25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은행 가계대출 금리 다섯 달 만에 하락…작년 12월 0.07%p↓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0.5%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MBK·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일가 형사고발…자본시장 우롱"
1. 서울 35년째 인구 순유출…용산구, '재건축 영향' 순유출률 1위
지난해 주택 매매가 늘면서 거주지를 옮긴 국내 인구가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울은 35년째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인구이동자 수는 628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5만5,000명(2.5%) 증가했다. 인구이동자 수는 2020년 63만1,000명(8.9%) 늘어난 뒤로 3년 연속 감소하다 작년 주택 매매가 늘면서 반등했다.
이동자 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탓에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론 주택 거래량과 입주 아파트 물량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인구 100명 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3%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전체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은 65.4%였고 나머지(34.6%)는 시∙도 간 이동이었다.
연령별 이동률을 보면 20대(23.9%)와 30대(21.0%)에서 높았고 60대 이상(7%대 이하)에선 낮았다. 시도별 전입률은 세종이 15.7%로 가장 높았고 대전(13.7%), 인천(13.3%) 등의 순이었다. 전출률은 세종(15.0%), 대전(13.8%), 서울(13.6%) 등 순으로 높았다.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순유입' 시∙도는 경기(6만4,000명), 인천(2만6,000명), 충남(1만5,000명) 등 5개 시∙도였다. 전출이 전입보다 더 많은 '순유출' 시∙도는 서울(-4만5,000명), 부산(-1만4,000명), 경남(-9,000명) 등 12개 시∙도였다.
서울은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5년째 인구가 순유출되고 있다. 30대(-1.8%), 40∼50대(-1.0%), 60세 이상(-1.1%) 순유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 순유입률은 20대(2.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의 순이동률은 -4.3%로 228개 시∙군∙구 중 순유출 1위였다. 재건축·재개발 영향으로 전출 인구가 많았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서울 전입자의 53.0%는 경기에서 이동했고, 서울 전출자의 61.3%는 경기로 이동했다. 인구 이동 사유는 주택(34.5%), 가족(24.7%), 직업(21.7%) 등 순이었다. 수도권 내 이동자 수는 29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명(1.0%) 늘었다.
2. 한은 "시장금리 하락 반영"…전체 대출 0.12%p↓·예금 0.14%p↓
시장금리 하락세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다섯 달 만에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내놓은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작년 12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72%로 전월(4.79%)보다 0.07%포인트(p) 낮아졌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4.30→4.25%)와 일반 신용대출 금리(6.17→6.15%)가 각 0.05%p, 0.02%p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진 가운데 앞서 이뤄진 은행권 가산금리 인상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흐름에 대해선 "장기 시장금리가 예상과 달리 상승하지만 않으면 대출금리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담보대출 종류별로는 고정형 금리(4.23%)는 0.08%p 떨어졌지만, 변동형(4.32%)은 0.07%p 올랐다. 지난해 12월 고정형 금리의 대표적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21%p 하락했지만, 변동형 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의 하락 폭은 미미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기업대출 금리(4.62%)도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 0.14%p 낮아졌다. 대기업(4.60%)과 중소기업(4.65%) 금리 하락 폭은 각 0.14%p, 0.12%p였다. 가계와 기업을 통틀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76%에서 4.64%로 0.12%p 내렸다. 작년 9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이다.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도 연 3.21%로 전월(3.35%)보다 0.14%p 떨어졌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3.22%)와 금융채·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3.17%)가 모두 0.14%p씩 낮아졌다. 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 즉 예대금리차는 1.43%p로 전월(1.41%p)보다 0.02%p 커졌다. 4개월 연속 확대로, 예금 금리 하락 폭이 대출 금리보다 크다는 뜻이다.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도 2.24%p에서 2.29%p로 0.05%p 벌어졌다.
3. 日 "경기 좋다" 자신감…작년 3월 마이너스금리 종료 이후 세 번째 인상
일본은행이 24일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25%에서 0.5%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일본 정책금리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일본은 1995년 9월 이후 정책금리가 0.5%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기도 하다.
올해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시장 변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이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은 각 지점의 보고와 경제단체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폭넓은 업종에서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단기 정책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올렸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대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그간 여러차례 밝혀 왔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앞으로 1%까지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4. 김광일 MBK 부회장 "검찰·공정위에 고발…임시주총 결의 무효 다툴 것"
4개월째 이어져 온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게 됐다.
영풍은 24일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입장문을 내고 “위법과 탈법 행위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강탈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벌어졌다”면서 “임시주총 결과는 원천무효이고 고려아연 경영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반하는 ‘탈법적 상호출자’ 꼼수를 급조해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가로막았다”며 “고려아연의 호주 내 100%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로 상법상 상호주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영풍 지분을 SMC로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고, 이에 따라 상호주 제한이 적용된다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 측은 “국내 상법에서 정한 상호주 제한의 취지와 어긋나고 대주주 경영권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내지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탈법적으로 외국회사인 SMC를 동원하고서 국내 상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임시주총 사태를 통해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배권 강화를 통해 거버넌스 개선을 완수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영풍·MBK 연합을 이끄는 김광일 MBK 부회장도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비롯해 신규 순환출자 형성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SMC가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기 위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재벌의 추가적인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며 “사업적 이해관계 없이 순환출자를 새로 형성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고 했다. 또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SMC가 의결권도 없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쓴 것은 배임이 분명하며, 양벌 규정상 고려아연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MBK가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최 회장 측의 주총에서의 행동으로 우리와 합의나 협의는 없다고 선언하신 걸로 이해했다"면서 전날 임시주총 결과로 최 회장 측과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임을 내비쳤다. 이어 "고발과 가처분에서 이기지 못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