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일방 중단…경영권분쟁 도구화"

영풍 "수십년간 문제없던 황산 위탁 업무…규정 맞게 신청하면 될 일" 한국ESG기준원, 기관투자가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권고

2025-01-15     고재학 기자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15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며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 등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년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며 "양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황산 물류 위탁 거부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은 14일 기관투자가에게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의안 분석 보고서를 보냈다. 

고려아연은 23일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로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할지를 결정한다. 집중투표제는 애초 소수 의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으나, 이 방안이 통과되면 주총 표 대결에서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된다. 최 회장 측은 고려아연 1대 주주인 영풍·MBK 연합보다 지분이 적고 여러 우호 세력과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이 잘게 나뉘어 있어, 의결권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ESG기준원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고려아연이 애초 정관에서도 배제한 집중투표제를 갑자기 도입하는 것이 이례적이며, 소수 주주권 보호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측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투표제가 변질될 수 있어 도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사회 후보에 관해선 영풍·MBK 측이 추천한 7명은 찬성을 권고하고, 최 회장 측 후보 7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