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검찰에 수사 의뢰

고려아연 소액주주 3명, 최윤범 회장 등 검찰에 고소 소액주주연대 ‘액트’는 주총 안건인 집중투표제 지지

2025-01-08     고재학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2조5,000억원 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고려아연 이사회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영풍 연합군에게서 경영권을 방어하고자 지난해 10월 4∼23일 주당 83만원에 고려아연 주식 233만1,302주를 자사주로 공개매수 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30일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갑자기 내놓으면서 공개매수 기간인 10월 14∼29일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이미 유상증자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영진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 경영진 측의 허위 기재 혐의가 자본시장법 178조가 규정한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78조에 따르면 증권 매입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편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연대 액트가 이날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성공한다면 소액주주 입장에서 향후 상장사들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이끄는 데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며칠 전 또 다른 소액주주단체 헤이홀더 또한 집중투표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 소액주주 3명은 7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를 봤다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려아연이 증권신고서를 허위 기재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공익활동 일환으로 고소인들을 대리한 김준태 변호사는 "유상증자 행위가 미래에 있을 것이라는 사실도 중요 사항인데 (이를 사전에 밝히지 않은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