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마침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尹 3차례 불응, 내란 공범 김용현 구속 등 으로 발부가능성 높아 공수처 등 공조본 체포영장 발부되면 체포 집행 또는 소환할 듯 윤석열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 위법 수사" 주장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수처 등은 30일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과 12.3 내란 공모혐의를 받는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 27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김용현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의원들 끌어내는 것을)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은 또 위법한 계엄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봉쇄, 주요 인사 및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관위 장악 및 서버 탈취 등을 지시했다.
검찰은 윤석열의 행위들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또 지난 18일, 25일, 29일 등 공수처가 3차례 출석요구한 날짜에 아무런 통보 없이 불응했다.
윤석열의 공범인 김용현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윤석열이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직접 집행할 수 있지만,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응해 이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검찰 출신 인사 2명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서부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또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직권남용을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를 갖고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윤갑근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이)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이 김용현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