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당장 체포영장 받으라" 들끓는 여론…尹, 3차소환도 불응
"체포영장 발부 받아 당장 체포영장 집행해야" "체포 저항시엔 사전구속영장 받아 구속집행해야" 윤석열 측, 변호사 선임계 안내…'의도적 수사 지연'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청사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 출석 요구했으나 윤석열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공수처는 앞서 1차 18일, 2차 25일 등을 기한으로 두 번의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석열은 아무런 사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출석 요구 없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즉가 체포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석열은 이미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있고, 실제로 3차례나 뚜렷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의 사유가 차고 넘친다는 게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신병확보를 위해 30일 오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 한 법조인은 “윤석열이 만약 경호처를 동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수처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 받는 방식으로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곧바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과 공모한 김용현이 이미 내란과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이 됐고, 재판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충분히 체포영장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자 전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
윤석열 측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있는데, 의도적인 수사 지연 행위로 해석된다. 윤석열 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위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의도적 수사 지연행위의 하나로 보인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수사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1차적으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수처 역시도 직권남용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 역시 윤석열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측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주장 역시도 수사 지연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되는 출석 요구 불응 우려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인들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