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사건' 27일 심리 시작…주심은 정형식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 27일 오후 2시 변론 준비절차 이끌 수명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지정

2024-12-16     이진동 기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탄핵사건 심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6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27일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소추인 윤석열 측 대리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쟁점과 증거·증인 목록을 정해나간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도 확보해 검토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27일 오후 2시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했다”며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주심 배당은 이뤄졌으나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JTBC는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이 지명권을 행사했고, 보수로 분류된다. 

헌재 변론 준비 절차가 끝나면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을 거치는데, 몇 차례의 변론 준비기일이 진행될지는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 기일이 세 차례 진행됐다. 

헌재는 또 정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여명의 재판연구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수명 재판관은 변론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 정리하고 압축하는 일을 맡는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 지명됐고, 진보로 분류된다.

수명재판관은 ‘석명권’ 행사가 가능해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출석 명령을 하거나, 문서 등 제출이나 검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공보관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와 관련해선 “심리 정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