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죄 고발' 김용현 출국금지…경찰도 '긴급출금'

검찰, 김용현 직접수사 여부 검토

2024-12-05     뉴스버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김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 이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내란죄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다면 내란 혐의로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군의 국회 진입 작전과 계엄사령관 임명, 위헌 논란이 빚어진 '포고령 1호' 발표를 주도했다고 군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안보수사단에 배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안보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오후 2시10분께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긴급출국금지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요청하는 출국금지 처분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출국금지 외에도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용현의 해외 도피가 확실시된다"며 "즉각 출국금지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 연합뉴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