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만이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 특검 요청

검찰, 명태균과 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2024-12-03     이진동 기자
명태균 씨가 지난 14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열쇠를 쥔 명태균씨가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검찰이 명태균을 기소해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다섯 살짜리 어린 딸 황금이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러운 아버지는 될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명씨는 “저 명태균은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이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돈들이 강혜경,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로 흘러갔고, 그 돈들이 그들의 사익을 위해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배모씨와 이모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 과정에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태열씨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8월23일부터 2023년 11월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정치자금 8,070만원을 기부받고, 2021년 9월~2022년 2월 배씨와 이씨로부터 각각 1억2,000만원씩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여론조사 조작과 창원 국가산단 선정 과정 개입 등의 혐의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통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