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남 녹취록 보도'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언론탄압'

정통망법 명예훼손 고발사건 압수수색한 경찰 김대남과 통화한 이명수 기자 휴대폰 PC 등 대상 "김건희, 이철규 통해 공천개입" 보도후 국힘측 고발

2024-12-03     이진동 기자
3일 경찰의 서울의소리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버스 유튜브 캡처)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3일 오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녹취록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와 소속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발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송 원본 파일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했으나, 통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언론 탄압’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검찰도 윤 대통령과 관련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던 뉴스버스 뉴스타파 경향신문 등 비판 언론에 대해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대대적 압수수색을 했으나, 검찰은 재판에서 공소사실(범죄혐의) 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대상에는 서울의 소리 내 이 기자의 사무공간, 휴대폰을 포함한 이 기자의 소지 물품, 노트북‧데스크탑, 외장하드 USB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등이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이 기자는 김 전 행정관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제공하고, 최경영 기자(최경영 TV대표)와 장인수 기자(유튜브 저널리스트 기자)는 지난 9월23일 서울의소리 방송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1부 공천개입> 특집보도를 함께 하며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특집보도에서 “김 전 행정관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 지역구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김건희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김 전 행정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경찰은 당시 이 기자 등이 김 전 행정관의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통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정황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장 기자와 최 기자에 대해선 피의자로 적시했으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진 않았다.

경찰은 김 전 행정관 혐의에 대해선 이명수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철규 의원이 용산 (김) 여사를 대변해서 공관위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 루트가 이철규야"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해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찰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했는지 여부는 드러나있지 않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재영 목사에 대해 2024년 5월과 7월 각각 유튜브 방송 스픽스와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프로포폴 등 불법 약물을 투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대통령 부부가 약물을 투여한다. 프로포폴.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23일 서울의소리 특집방송 보도 이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행정관과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