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됐다"

2021-10-15     전혁수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5일 새벽 영장심사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755억원 상당의 뇌물공여 혐의와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55억원대의 횡령 혐의였다.

검찰은 보강수사 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