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전략…’13월의 월급’ 챙기려면

[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평균 77만원 돌려받고 2명은 107만원 추가 납부 직장 새내기라면 주택청약저축 가입 필수…소득공제에 주택청약 기회도 주택자금 월세 1,0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5~17% 세액공제 개인사업자는 400만~6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똑같이 카드 긁었는데…연말정산 150만원 더 돌려받은 비결

2024-12-03     고재학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말까지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백만원을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가 결정된다. 

 ◇ 소득공제 많이 받아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낮추는 게 핵심

고용주는 매달 종업원 급여에서 일정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낸다. 이렇게 1년간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만약 올해 낸 세금이 300만원인데 내년 초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이 100만원으로 나온다면, 200만원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지금껏 낸 세금은 300만원인데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400만원이라면, 1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작년 초 2022년분 근로소득을 신고한 직장인 2,053만명 중 1,409만명(68.6%)이 연말정산을 통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반면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은 398만명(19.4%)이며,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이었다.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1. 총 급여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남은 한 달, 세액공제 금융상품 점검 및 돈 되는 카드 사용에 집중해야

연말까지 챙겨야 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청약공제, 연금 관련 금융상품, 신용카드 공제 등이 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부양가족을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도 갑자기 늘릴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해 보완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다. 개인은 과세표준(총 급여액-소득공제)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액수(결정세액)를 내게 된다. 국세청이 11월15일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연금상품은 900만원 저축하고 150만원 돌려받는 연말정산의 ‘필살기’

(1) 주택청약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저축액의 40% 소득공제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에서 주택청약저축 금액의 40%(12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다만,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주택자금공제: 월세 연 1,000만원 한도 150만~170만원 세액공제


집을 사거나 빌리는 데 든 비용도 공제된다. ①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원금과 이자상환액의 40%(160만원)를 소득공제 해준다. ②월세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1,000만원의 15%를,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7%를 공제해준다.

예컨대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기준시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얻어 연 1,000만원의 월세를 냈다면 150만원(1,000만원×15%)을, 총급여 4,000만원 직장인이라면 170만원(1,000만원×17%)을 세액공제 해준다. 역시 무주택자에 전용 85㎡ 이하, 기준시가 4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③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의 600만~2,0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6억원 이하이다. 다만, 집 소유자와 대출받은 사람이 다를 경우 부부 간이라 해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3) 개인연금저축: 연간 600만원 한도 최대 16.5% 세액공제(79만~99만원 환급)

연금상품은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납입액 900만원까지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을 우선 확인하고, 공제 한도에 미달할 경우 연말이 가기 전에 채워 넣는 게 좋다.

개인연금저축은 절세와 함께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연금 관련 금융상품이다.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한다. 직장인은 물론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 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급여 수준에 따라 79만2,000~99만원을 돌려받는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역시 직장인은 물론 개인사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세액공제 상품이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과 IRP를 합쳐도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준다. IRP 또한 개인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에게 400만~600만원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란 영세 사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하거나 사망했을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퇴직금) 마련 공제제도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데, 공제 한도가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는 600만원, 4,000만~1억원 이하는 400만원이다.

◇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 그 이후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을 과세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연간 총 급여액의 25% 이상 카드로 써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라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합쳐 연봉의 25%인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25% 초과분을 모두 소득공제 해주지는 않는다. 공제 한도가 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이다. 카드별 소득공제율에도 차이가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 등 포함)는 30%다. 그렇다고 체크카드만 써서는 안 된다. 세무당국이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 사용분을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1년 동안 카드로 2,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액은 150만원에 불과하지만, 신용카드 1,000만원과 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카드로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의 카드 사용내역이 자동 등록돼 있으니, 남은 한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 비율로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따져볼 수 있다.

고재학은 한국일보에서 33년간 기자로 일하며 경제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등을 지냈다. 올해  6월 뉴스버스 공동대표로 합류해 경제 부문을 맡고 있다. 뉴스버스TV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정리해주는 ‘고재학의 경제버스’를 진행한다. 스테디셀러 <부모라면 유대인처럼>을 비롯해 <절벽사회> <휴대폰에 빠진 내 아이 구하기> 등의 책을 썼다. 우직하게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힘을 믿는 언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