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습 추진

재계 “기업 활동 제약해 해외자본과의 합작 등 경쟁력 침해 우려”

2024-11-27     고재학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폐기됐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정부 심사·승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가 고의적으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6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산업기술 보호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처벌 등을 강화함으로써 해외자본 유치가 어려워지는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독소조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경제단체나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의원실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