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정직 2개월 가벼워"…'한동훈 수사 방해' 인정
행정법원 "면직 이상 징계 가능…징계양정 하한보다 가벼워" '판사 동향 문건 작성' '채널A 검언유착 수사 방해' 징계사유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 12월 17일 법무부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릴 당시 징계사유는 크게 3가지였다. ①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사 동향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검 반부패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 ②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 방해 ③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시사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3가지 징계사유 가운데 법관 동향 분석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다만, 정치 중립성 훼손 발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2가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2가지 징계사유는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가 가볍다고 봤다. 법원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2가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고 법무부가 내세운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소명해왔다"며 "판결문을 검토하고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