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잡으면 대통령 한 달만에 탄핵’된다 던 명태균 구속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증거 인멸 우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기각…"범죄성립 다툼 여지"

2024-11-15     뉴스버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