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전구속영장 청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5억 건넨 혐의
2021-10-12 윤진희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이 12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김씨를 소환조사 한 지 하루만이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50억 클럽’과 ‘유 전 본부장 700억 약정설’ 등을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11일 김씨를 소환해 14시간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한 끝에 김씨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은 김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대가로 5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