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중지 어렵다"
고려아연 "주당 89만원에 20%전량 매수·소각시 부채비율 78%" 고려아연 "MBK·영풍 측 공개매수는 지분 헐값 인수 노린 것"
고려아연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의 지분 공개매수 종료를 하루 앞두고 “공개매수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헐값 인수를 노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려아연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MBK와 영풍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회사 발전과 가치 제고를 위한 구체적 입장과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오로지 자기주식 공개매수 방해에만 몰두하며 허위사실 수준의 재무적 위협과 재판에 대한 자의적인 전망만 강변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입장문에 따르면 MBK는 공개매수를 통해 1주만 청약 받아도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을 헐값에 가져갈 수 있다"면서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증액하면서 최소 물량을 없앤 것을 통해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개매수를 통해 1주만 취득해도 대주주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 MBK가 굳이 공개매수를 통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없으니, 공개매수 자체보다는 지분 헐값 인수가 MBK의 의도라는 게 고려아연측 해석이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제도가 대주주의 지분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엄중한 규제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과 MBK가 처음 66만원으로 공개매수를 하면서 ‘고려아연의 가치와 프리미엄이 충분히 반영돼 증액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도, 75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83만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이들의 주장과 입장은 이미 시장 신뢰를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에서 “은행과 증권사 등이 2조7,000억원을 신용대출·담보대출로 제공한 것을 들어 재무적 건전성이 입증됐다”면서 “주당 89만원에 20%를 전량 매수하고 소각하는 경우에도 고려아연의 부채비율은 78%(연결기준 91%)로 여전히 100%미만이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또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의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을 한 동일 재판부가 판단한다” 면서 “영풍-MBK측 주장은 이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기도 하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현재로서는 철회·중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의 철회 사유를 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39조와 동법 시행령 제150조에 따르면 이미 진행중인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투자자보호 및 시장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하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