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尹·김건희 무혐의'인가?...檢 수심위, 디올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분석과 해설] 최 목사 수심위, '명품백 전달, 청탁 및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직무관련성 없다'고 불기소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야권, '김건희 알선수재· 尹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요구 커질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불기소 처분' 관철하려 할 듯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반면 최 목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이었다. 주거 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품백 등 전달 행위에 대해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깊은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심위 권고와 반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 악화 가능성이 높아 ‘기소’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여사다. 명품백을 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죄나 뇌물죄 적용 여지가 커진 것이다. 야권 등에서는 알선수재 혐의와 뇌물 혐의로 김 여사를 수사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원칙대로라면 검찰도 김 여사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알선수재 혐의나 뇌물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게 맞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 수심위’가 이미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상태이고, 청탁금지법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해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십중팔구 ‘무혐의 처분’을 관철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면, 피의자인 김 여사 측에 굴복해 대통령실 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난 6일 ‘김 여사 수심위’ 때 명품백을 준 당사자인 최 목사측을 배제한 채 심의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의자인 최 목사 측은 '처벌해달라'고 유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은 '무혐의'라고 무죄를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김 여사도 김 여사지만, 최 목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사법리스크’ 족쇄를 차게 된다.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금지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 등에 신고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은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을 수사하라는 야권의 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신분'이라 기소할 순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다.
최 목사에 대한 대검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김 여사 수심위와 최 목사 수심위)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뒤 김 여사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처분 결정 시기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요구권)가 예상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다음달 4일이다. 검찰이 '최 목사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끝내 '불기소'할 경우 그 시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전이나 직후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김건희 특검' 여론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특검이 답이다'는 특검 여론이 더더욱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의 검찰'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여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탈표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검찰은 ‘고심’ 의 모양새를 갖추는 형식으로 '김건희 무혐의' 처분 시점을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국회 재표결 이후로 늦추려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검찰의 김 여사 처분 시점이 어떻든 간에 '김건희 무혐의' 결론이 난다면 국민들에겐 '김건희 특검' 필요성을 더욱 각인시키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