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원문…尹·김건희 무혐의일까?
검찰, 사실관계 정리해놓고 진술 유도한 뒤 무혐의 결론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최재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밝히오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 조사 당시 신청인의 진술 경위
신청인은 피의자로서 지난 2024. 5. 13.과 2024. 5. 31.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방식은, 검사가 ① 신청인이 이미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② 각각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③ 그러한 설명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다시 설명해 준 후, ④ 신청인에게“이러한 취지이지요 ?”, “이러한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라는 식의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 근거와 논리에 대해, 수긍을 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 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를 반박하여, 사실은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신청인은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검찰조사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부탁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선물을 준 행위와 신청 외 김건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검찰의 논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① 향수와 샤넬화장품 세트에 대해서는 순수한 감사의 의미만 있어서 청탁이 아니고, ② 전통주와 램프 등의 물품은 김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③ 명품가방 또한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④ 국정자문위원 임명 부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므로, 또한, 김여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으므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⑤ 국립묘지 안장 부탁에 대해서는 김여사가 이를 알았는지 불분명하며, 신청인과 통화를 한 보훈부 공무원이 도와준 것은 단순한 민원 안내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이 역시 청탁이 아니라고, ⑥ 통일 tv 재송출 건은 선물을 준 시기와 신청인이 부탁한 시기가 거의 1년 가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청인에게 설명을 해주었고, 신청인에게 대답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논리들은 신청인이 먼저 생각해 내거나 주장한 것은 전혀 아니며,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직접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3. 검찰의 논리에 대한 반박
가. 직무관련성의 의미와 관련 판례
(1) 청탁금지법 상의 직무관련성은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청탁금지법 상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2024 청탁금지법 해설집에서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라고 보고 있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은 공직자 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례
①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②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6721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③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3)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판례
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과11061
뇌물죄에서의‘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위 법리의 취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청탁금지법에서의 직무관련성은 직무내용, 직무와 금품 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② 대전지방법원 2016과527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상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러한 위치에 있는 공직자 등의 경우 역시 금품 등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3. 3.자 2017과2 결정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금품 등 수수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이 사건에서...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에 비추어 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4) 소결
위에서 소개한, 판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청탁금지법 상의 직무관련성은 같은 의미이며, 공무원의 직무는 넓게 판단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았다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고,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목적을 위하여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포섭할 수 없는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하고자 제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나 각 금지규정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을“금품 등 제공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로 좁게 인정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되거나 법적 제한이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넓게 인정해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관련성 관련 판례
① 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노2073 판결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 아래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은 국정원의 활동과 직무수행에 있어 직무상·사실상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수수된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도20832 판결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법률상, 사실상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정원장은 법령상 정해진 임기가 없고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면직될 수 있다. 피고인 3과 전 대통령은 위와 같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을 뿐 추석 무렵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억 원을 수수할 정도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없다. 그리고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로서 당시 사정이 어려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하여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③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국회의원이 다른 의원의 직무행위에 관여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자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인 의안의 심의·표결권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다른 동료의원에게 작용하여 일정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권유·설득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위 직무권한의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④ 소결
우리 법원은 대통령의 경우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막대하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굉장히 넓게 인정하고 있고, 이는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법원의 입장을 따를 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이 권력이나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수록, 특별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음에도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정말 특별한 예외사유나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사안별 판단
(1) 2022. 6. 20.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선물 (1,798,000원 상당)
신청인은 2022. 6. 20. 신청 외 김건희를 만나 샤넬 향수와 화장품 세트를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2022. 1.경 처음으로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카톡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였고, 그 후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가 되었으며, 불과 5개월 후인 2022. 6. 20. 해당 물품을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청인과 신청 외 김건희는 불과 5개월 만에, 그것도 서로 처음 보는 자리에서 선물을 주고 받았는데, 이러한 짧은 기간은,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여러 판례들을 고려할 때, 둘 사이의 관계가 이 정도 금액의 물품을 주고받는 특별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사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검찰에서는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해당 물품을 전달한 것이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하였으나, 모든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들에서 피의자는 당연히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을 믿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품을 주게 된 동기는 단편적으로 한가지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인이 해당 물품을 신청 외 김건희에게 전달한 것은 그 동기에 감사의 표시뿐만 아니라, 청탁의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을 여지가 매우 큽니다.
①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청탁
위 카톡은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를 직접 면담을 하여 전달하고 난 바로 직후인 2022. 6. 20. 오후 4:25경 카톡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미국의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영부인인 신청 외 김건희가 리셉션을 통해 이들을 만나달라는 청탁을 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카톡에는 영부인인 신청 외 김건희만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사에 공식적으로 리셉션을 열고 이들을 접견하고 하는 것은 영부인으로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하는 것으로 이는 사인으로서의 신청 외 김건희에 대한 청탁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의 직무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②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위 카톡(오른쪽 그림)은 2022. 6. 20. 오후 4:29경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보낸 카톡인데, 신청인이 자신의 지인인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고 청탁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국정자문위원”이라는 자리는 없는 자리이고, 구체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헌법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존재하고, 이들 자문기구들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며, 각 자문기구의 자문위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위촉을 합니다. 이 중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기관인데, 사실상 관련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사문화된 기구입니다.
위 카톡(오른쪽)에서 “국정자문위원”이라는 의미는, 신청인과 전 미국 하원의원인 김창준은 둘다 미국시민권자여서 자문기구의 정확한 명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원로자문회의 또는 이와 유사하게 국정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기구의 자문위원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 국가원로자문회의가 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사문화된 기구라는 사실을 인지 못했을 가능성도 높으며, 이러한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도 사실 잘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카톡을 보면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맡았다고 이미 설명되어 있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위 카톡에서의“국정자문위원”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이든 아니든 정확하진 않지만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에 준하는 어떠한 자리에 임명해 달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히 우리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직무행위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신청인은 국가원로자문회의이든 다른 자문기구이든 소위 자문위원 자리 하나를 달라고 청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자문위원에 대한 임명은 명백히 대통령의 직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국정자문위원”은 없는 자리이므로,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지어, 신청인은 신청 외 김건희를 접견한 2022. 6. 20. 2:00부터 4:00사이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전화 상대방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금융위원 자리를 청탁하는 내용을 신청인이 직접 목격하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접견이 끝나자마자, 신청인도 동일한 취지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달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검찰은“국정자문위원”은 없는 자리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판단입니다.
오히려, 신청인이 직접 누군가가 특정 자리를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특정 자리에 대해 청탁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카톡을 남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의심을 바탕으로 신청인을 추궁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2)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의 물품에 이은 2022. 9. 13. 명품가방 (3,000,000원 상당) 선물
신청인은 신청 외 김건희에게 2022. 6. 20.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를 전달한 후, 그 후 2개월 사이에, 추가로, 위스키, 책, 램프, 전통주를 연이어 선물하였고, 그 후 2022. 9. 13. 신청 외 김건희와 두번째로 접견을 하여, 그 날 300만 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스키, 책, 램프, 전통주는 신청 외 김건희를 만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순수한 감사의 선물이었고, 이러한 선물을 전달해도, 신청 외 김건희를 만나기 어렵자,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가의 명품가방을 전달한 것이므로, 명품가방은 단순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준 것이므로, 이를 청탁에 해당하거나, 이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뇌물죄 사건을 보면, 증여자 입장에서, 수증자가 권력자일수록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였을 때 거절의 위험성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는 정도의 소액의 선물을 반복하여 전달하여 좀더 신뢰관계를 형성시킨 후 자연스럽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한다면, 신청인이 고가의 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소액의 금품을 사전에 몇 차례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국정자문위원 임명에 대한 청탁을 한 후, 신청 외 김건희가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신청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미 청탁한 내용을 신청 외 김건희가 들어주도록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검찰은 신청인에게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고, 명품가방에 대해 단순히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지만, 선물을 주는 동기는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딱 한가지 동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 외 김건희는 이미 2022. 6. 20. 신청인으로부터 미국의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석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아래에서 확인되듯이 2022. 7. 29.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차례의 청탁을 받은 후, 신청 외 김건희는 2022. 9. 13. 고가의 명품가방을 선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청 외 김건희는 자신이 명품가방을 받은 것이 이미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청탁의 내용도 모두 순수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든 직접적으로든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 범위 내의 청탁이라는 사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런 관점에서 신청인을 추궁하거나 수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위 카톡(오른쪽) 은 2022. 10. 17. 신청인이 대통령실 조00과장으로부터 국립묘지안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훈부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는 내용으로, 위 카톡으로, 신청인이 2022. 10. 17. 이전에 신청 외 김건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에 대하여 청탁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직접 카톡이나 통화를 한 증거는 없으므로, 신청 외 김건희가 신청인의 이러한 청탁을 들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판단의 당부는 논외로 하고, 신청인 측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품가방을 전달한 2022. 9. 13.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청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립묘지안장 문제는 국가보훈부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고, 대통령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국립묘지안장 청탁은 대통령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② 통일 tv 재송출 청탁
위 카톡은 신청인이 부대표로 있는 통일 tv 재송출 요청에 대한 청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청인은 2023. 7.과 2023. 9. 두 차례에 걸쳐 신청 외 김건희에게 위 내용으로 카톡을 남겼고, 실제 신청 외 김건희는 대통령실 조00과장을 신청인에게 연결시켜주기까지 하였고, 신청인은 2023. 7. 21. 조00과장과 직접 통화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명품가방을 주고 받은 시점인 2022. 9. 13.과 통일 tv 재송출 요청 청탁을 한 시기와는 시간적으로 간격이 커서, 신청인의 이러한 청탁이 있었음에도 신청인이 명품가방을 준 행위와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신청 외 김건희에게 선물을 전달하였고, 통일 tv 재송출 문제에 대하여 청탁을 하게 된 시기까지 단절없이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선물을 준 시기와 청탁을 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① 2022. 6. 20.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선물, ②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청탁 ③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④ 양주, 램프, 전통주 등 선물 ⑤ 2022. 7. 29. 신청인의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⑥ 2022. 9. 13. 명품가방 선물 ⑦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⑧ 통일 tv 재송출 청탁 순으로 일련의 절차처럼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통일 tv 재송출 청탁 건만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①부터 ⑧까지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신청 외 김건희는 단절없이 연락을 하고 지내왔으므로, 통일 tv 재송출 청탁도 다른 청탁과 동일선상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사실 그 이전에 신청인이 이미 여러 차례의 선물을 주고, 청탁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통일 tv 재송출 청탁도 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다소 떨어져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러한 통일 tv 재송출 청탁과 명품가방을 준 사실과는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명품가방을 준 시기가 2022. 9. 13.이고, 통일 tv 재송출 청탁이 2023. 7.에 있었는데, 그 간격이 서로 관련성이 없을 정도로 시기적으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4. 결론
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넓게 판단하고, 대통령의 경우에는, 막강한 권한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수된 금품은 대통령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노2073 판결).
나. 이러한 판례의 시각에서 볼 때, 신청인이 신청 외 김건희에게 한 ①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 참여 요청 청탁 ②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 ③ 후배 작가의 미술작품을 대통령 공관에 비치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④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 ⑤ 통일 tv 재송출 청탁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 검찰의 결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 또한, 신청인이 2022. 6. 20.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를 주고 나서 (심지어 접견 자리에서 신청 외 김건희가 인사청탁을 받는 내용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들은 후) 곧바로 자신도 신청 외 김건희에게 ①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행사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②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청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에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라. 신청 외 김건희는 신청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가지 청탁을 받은 후에도 2022. 9. 13. 명품가방을 받았고 명품가방을 받고 나서도 신청인은 또 다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을 요청하고, 통일 tv 재송출 문제에 대하여 청탁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검찰은 어떻게 신청인과 신청 외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주고 받은 것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청 외 김건희는 이미 신청인이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또 앞으로도 청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지한 상태에서 명품가방을 받은 것입니다.
마. 판례에 따를 때,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은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이고, 구체적으로는 위반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 위의 판단기준을 대입해 보면, 영부인인 신청 외 김건희가 신청인으로부터 180만 원 정도의 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와 300만 원 정도의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점, 신청 외 김건희의 지위는 영부인이라는 점, 신청인은 이미 자신은 통일운동가이자,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 싶다고 만남 동기를 밝힌 점, 선물을 주고 받기까지 불과 5개월 밖에 안된 사이라는 점, 대통령의 업무는 매우 광범위하고 막강한 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선물을 주고 받은 점 등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신청인과 신청 외 김건희의 행위는 능히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상 구성요건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① 직무와 관련하여 ②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충족되는 것이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청탁을 거절하였든, 청탁한 사실을 몰랐든,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이러한 요소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끼치치 않습니다. 즉, 금품제공자가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 등이 청탁을 거절하였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바. 이처럼,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므로, 신청인이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의자 최 재 영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중심
담당변호사 류 재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