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남동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해야'
국토위서 '관저 증축 불법성 확인' 의견 단 결산안 야 단독의결 국민의힘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증‧개축 과정에 대한 불법성 여부를 국토교통부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결산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국토부 결산안 부대의견에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넣을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결산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토부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언론에 보도된 한남동 관저의 위성사진과 용산구청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공문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당 의견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야당은 한남동 관저가 관할 용산구청의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됐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 후원사 가운데 한 곳이고,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한남동 관저의 세 곳에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1곳은 기존 유리온실에 흰색 차광막을 설치해 건축물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나머지 2곳 역시 조경용 장비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로,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 축조 신고만 하면 된다”고 ‘불법 증축’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자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매우 상식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확인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관저의) 증축으로 위성사진에 나오는데, 그게 오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부대의견 문구를 '불법 증축 의혹'에서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로 수정해 표결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여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퇴장해 이 결산안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