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수사 무마 여부' 법정서 가려진다
[분석과 해설] 형식은 尹 명예훼손 재판, 내용은 尹 수사무마 의혹 규명
지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의 대장동 대출건 수사 무마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및 김만배씨 등에 대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일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여부가 본질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를 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수사를 무마했는지 안했는지가 가장 본질적인 쟁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재판부는 “(조우형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부차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기소는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건 수사 무마는 사실이 아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윤석열 검사의 수사 무마가 사실인지, 아닌지’ 이 전제부터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뉴스버스는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사건 수사를 막 시작했을 초기부터 핵심은 ‘커피’가 아닌 ‘2011년 尹, 대장동 대출 수사 왜 안했을까’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당시 기사를 보면 ‘尹 명예훼손 혐의’ 재판부의 지적과 똑 같다.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와 뉴스타파 보도의 큰 줄기는 김(만배)씨가 조(우형)씨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하고, 이후 박 변호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대장동 대출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 제기였다. 따라서 ‘허위 인터뷰’가 전제되려면 ‘커피를 누가 타줬느냐’가 아니라, ‘대장동 대출건 수사 무마가 있었느냐’ 여부가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2022년 9월 10일 뉴스버스 기사 <‘뭐가 중한디?’...‘尹,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은 왜 빠져?’>)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수사 무마 여부가 규명된 뒤에서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간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은 형식상으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가 기소된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재판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윤석열 주임검사’가 대장동 부실 대출과 대출브로커 조씨의 대출 알선 혐의를 잡고도 수사를 않고 덮었는지를 검증하는 재판이 될 수 밖에 없다.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윤석열 검사 수사 무마 프레임)은 김만배씨가 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판에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조우형씨와 조씨의 변호인,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들 및 사건 관계자 등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만배씨 측은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이 허위라고 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고 전부 진실만 얘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피의자 신문 때는 김만배씨가 ‘(인터뷰 내용이) 허위다’고 진술했다며 진술서 등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사의 방향을 윤석열 후보쪽으로 돌리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가 허위 임을 알면서도 신학림씨와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 보도되게 했다는 취지로 김씨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뉴스타파측 변호인은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에 관한 수사를 개시할 권한이 없다"며 "기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이달 24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