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대법서 '부당 특채'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재보궐 선거 10월16일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부당 채용한 혐의…1∼3심 모두 유죄 조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당시 결정 지금도 후회 없어"

2024-08-29     최기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한 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임기를 2년 남겨놓고 물러나게 됐다. 보궐 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혁신 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