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 맡는 'PA 간호사' 내년 6월부터 합법화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간호사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LH 임대주택 거주할 수 있어 양육 없이 자녀 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2026년 1월부터 시행 尹 거부권 행사 ‘25만원법’, ‘노란봉투법’, ‘방송4법’ 내달 26일 재표결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 통과로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PA 간호사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 의견에 반영됐다.
앞서 간호법 제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는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전세사기피해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1월부터 시행된다.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가덕도 신공항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내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22대 첫 정기국회는 내달 2일 개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