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제보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권익위 "관할 경찰서에 조성은 신변보호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일 권익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조씨의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며 "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조사 등도 진행 중"이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위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대검찰청도 조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확인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 취재기자에게 고발 사주 관련 핵심 자료를 제공했고, 지난달 2일 뉴스버스 보도 후 대검에 휴대전화 등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대검은 조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이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이냐"며 "공익제보가 되려면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등에 (신고가) 최초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