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세창·첼리스트 참석은 사실"

'尹 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더탐사 상대 손배소 패소 尹·한동훈·변호사 참석 판단 않고 술자리 있었던 사실은 인정 재판부 “대통령이 명쾌하게 해명하면 사회적 논란 사라질 것” 재판부 "검사출신 대통령과 변호사들 술자리 의혹은 알 권리" 카페 업주 측 항소 검토..."피해자 보호 방기"

2024-07-12     이진동 기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한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사진=더탐사 유튜브방송 캡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업주가 이를 보도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과 해당 카페가 사실상 술자리 장소라는 점을 인정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당시 법무부 장관)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더탐사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보도에서 고급 술집으로 지목된 카페 업주 이모씨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령 (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 등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재결과로 볼 때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첼리스트가 참석한 것은 사실이고, (원고의) 주점이 이 사건 특징에 가장 부합하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이 술자리 있었다는 시각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한 후보)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페 업주가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결과 또한 알려지지 않았다”고도 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인 윤 대통령과 한 후보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지만,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과 술자리 장소를 인정함으로써 법원이 더탐사가 제기한 의혹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여부와 관련해선 “(더탐사측) 방송으로 인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고위층 상대의 영업에 지장을 받거나 일부 2차 가해 행위가 발생했을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대중친화적이지 않은 업태에서 비롯된 만큼 도의적 책임을 넘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후 이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이후 더탐사가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자사 유튜브 채널에 올리자 이씨는 영상 삭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