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여론 폭주'…'尹 탄핵 청원' 동의 30일 73만명 넘어

30일 오후 접속 폭주로 예상 대기시간 1~2시간씩 김진표 회고록 '尹, 이태원 참사 조작설 발언' 영향인 듯

2024-06-30     이진동 기자
30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동의자는 73만 5,390명.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자가 폭주하고 있다. 

30일 오후 7시 1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구 동의자는 73만 5,390명이었다. 청원 동의를 위한 접속 대기자도 이날 내내 폭주하면서 접속 예상 대기 시간은 1시간~2시간 가량이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 동의자 폭주 현상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정세력 조작 가능성’ 언급이 알려진 이후 나타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은 지난 20일 처음 올라왔다. 이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23일 오후 2시쯤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30일 오후 현재  국회 국민청원 대기자와 대기시간.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김 전 의장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서 30일 저녁 7시쯤 73만5,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자 권모씨는 청원 취지에서 “채 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탄핵 소추 사유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 다섯가지를 적었다.

국민동의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상임위는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