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 300만원어치 영부인 선물 가능?'...권익위 "직무 관련 없으면 가능"

권익위 답변 이후 조롱섞인 비판글 잇따라 올라와 네티즌 "1년에 한번 받을 수 있나, 한달에 한번인가" 2020년 게시글에 권익위 "금지된 금품 받으면 안 돼"

2024-06-20     김태현 기자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꽃다발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 결정에 대한 조롱섞인 게시글에 답변을 달았다.

권익위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애초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면서 권익위 게시판에는 조롱섞인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0일 오후 권익위 누리집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린다' 글에 대한 청탁금지제도과의 답변이 달렸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대통령 영부인께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선물하려 한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영부인의 지위를 좀 이용하고 싶은데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다"는 질의에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돼야 함을 알려드린다”고 부연했다.

권익위의 답변이 올라온 이후 권익위 홈페이지에는 답변 자체를 조롱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공무원 부인에게 디올백이 아닌 샤넬백을 선물해도 되나요', '이재명 당대표님 부인께 작은 선물해도 검찰조사 안 하는거 맞죠', '업무관련성 없으면 300만원 미만은 받아도 되는 거죠' 등의 글들이다.

한 네티즌은 "1년에 한차례만 받을 수 있나,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 받을수 있나"라며 "우리집 가정경제를 위해서 권익위의 빠른 답변이 절실하다"고 권익위를 조롱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민들의 비판섞인 조롱 글이 올라오는 것은 최근 권익위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한 이후 과거 판단들과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공직자 배우자가 100만원 초과하는 명품가방을 받았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명품을 받았는지 알았음에도 6개월이 지나 신고하고 반환했는데 이 경우 공직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당시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뿐 직무 관련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또 2020년 공무원 남성과 몇 달 전에 결혼했다는 여성이 "남편과는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12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되는지"를 묻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