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디넷,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근절 특례법 추진"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 "디넷 피해 국정조사 해야" 최호웅 변호사 "임의제출 저장매체도 강한 규제 필요"

2024-06-17     김태현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전자정보 불법 수집, 복제, 별건수사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열린 입법 토론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불법적으로 관리·복제·활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례법 제정에 나섰다.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 참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건 불법"이라며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어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면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전자정보의 불법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21일 뉴스버스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휴대폰‧디지털기기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보관‧활용하는 등 조직적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단독 보도한 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은 “전자정보 무차별 압수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미 디넷에 들어가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의 휴대폰 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거 피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최호웅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저장매체 임의 제출시에도, ‘미란다 원칙’고지가 필요하고 범죄와 관련된 정보에만 국한할 수 있도록 임의제출물 압수절차에 대해 강한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