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기억안나" 즉답하자...재판장 "기억나는 것 같은데"

김웅, 고발장 전달자 묻는 질문에 '모르쇠' 이동재 양심 선언 정보 전달자도 "기억 안나" 재판부 "짚이는 사람 있나" 지적하자 "기자들" 답변

2024-06-13     김태현 기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 1월 8일 국회에서 2024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의원과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손 검사장 측 모두 김 전 의원에게 지난 2020년 4월 3일과 8일 문제의 고발장을 누구로 받았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김 전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이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으로부터 받았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의원은 "만약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순정 당시 대변인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김 의원은 "그랬다면 기억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사주 재판의 핵심은 고발장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3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이 조씨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고발장 등과 첨부자료들을 보낸 것은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의원은 1시간여 동안 재판부가 직접 질문을 했는데도, 제3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보낸 사람이 '손중성이 100%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김 전 의원은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은 "피고인(손준성)이 보낸 것이라면 좀더 신경썼을 것이고 조성은씨에게도 '신경써달라'고 얘기했을텐데, 기계적으로 보낸 것으로 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4월 3일 당시 조씨와 통화에서 "이동재 기자가 양심선언 하면 키워서 하면 좋을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인이 "이 기자의 양심선언 정보를 전달해준 사람이 있었던 것은 맞냐"고 묻자 "그건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변호인이 "그 사람이 기자였느냐"고 이어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재오 재판장이 웃으면서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정 재판장이 "김웅 증인은 이동재 양심선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짧은 시간에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예'라고 했는데, 이건 짚이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몇몇 기자들이 많이 얘기했다"고 발언했다.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신문을 거쳐 내달 24일 결심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