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수사기록 유출' 전 공수처 검사 벌금형 확정
2심 유죄 선고되자 사의...대법원 판결 전날 사표 수리
검사 시절 작성했던 수사 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1부 부장검사(처장 직무대행)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0일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11월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했던 사기 사건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 등을 퇴직한 이후에도 보관하다가, 친분이 있던 A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유출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자들의 진술 내용과 계좌번호 등이 담겨있었다.
1심 법원은 구속영장 청구 전 의견서를 전달한 것이라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轉寫)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밝혔다.
김 전 부장은 2심 선고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는 대법원 판결 전날인 29일 수리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2년 10월 공수처에 공개 채용됐다. 이 시기는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시기였고, 무죄를 받긴 했지만 법리적인 문제였을 뿐 수사자료 유출은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다.
형사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격 사유는 없더라도 혐의가 '수사기록 유출'이라는 점에서 채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박연차 게이트 등을 수사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