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측 "박정훈 입건, 尹 통화 무관" 해명, 확인해보니 사실과 달라
이종섭 측 "尹 무관하게 검찰단장·해병대사령관 지시" 확인해보니, 그 시각 검찰단장에게 지시할 수 없는 상황 해병대사령관 통화기록상 지시 받은 통화 흔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이 전 장관 측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인사 조치 검토 지시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공수처 출입기자단을 통해 "2023. 8. 2. 12:07~12:58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12:05 장관 → 검찰단장)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12:12장관 → 해병대사령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항명죄 수사 지시는 시간상 대통령과의 통화기록 이전에 이미 이뤄진 상황이었으며,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는 항명죄 수사 지시에 수반되는 당연한 지시였다"고 했다. 또 "항명죄 수사 개시 및 인사조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회수는 모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그 이행의 결과물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뉴스버스가 이 전 장관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2일 12시 5분 이 전 장관이 김동혁 검찰단장에게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통화기록을 살펴보면 이 전 장관은 12시 4분 37초부터 12시 7분 43초까지 3분 6초 가량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 이 전 장관은 통화를 끊은 직후(12시 7분 44초) 1초 만에 바로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이 전화는 4분 5초 가량 진행됐다.
다시 말해 이 전 장관은 12시 4분 37초부터 12시 11분 40초까지 연속해서 김 사령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그 사이 통화를 한 기록은 없다. 이 전 장관이 다른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김 사령관에 이어 윤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 통화를 하는 상태에서 다른 전화로 동시에 통화했다는 것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또 김 변호사는 12시 12분에 이 전 장관이 김 사령관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뉴스버스 확인결과 이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전 장관의 통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12시 11분 49초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의 첫 번째 통화가 끝난 후,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12시 43분 16초까지 다른 사람과 통화한 흔적이 없었다.
이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라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김 사령관의 통신기록에도 지난해 8월 2일 12시 12분 이 전 장관과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시를 했다면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통화 기록이 나와야 하는데, 군 검찰이 제출환 김 사령관 통화기록 목록 어디에도 12시 12분에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