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尹 장모 최은순 가석방으로 출소
징역 1년 확정...만기 2개월여 앞두고 풀려나
2024-05-14 김태현 기자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 재임 중 형을 확정받고 가석방된 사례는 처음이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다.
최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윤석열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치소 맞은편에서 '최은순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업자 안씨와 함께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지난 8일 열린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단이 나오면서 출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