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보류
법무부, 보류 판정 내린 이유는 안 밝혀 '석가탄신일 가석방' 심사 다시 받을 듯
2024-04-23 김태현 기자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보류됐다.
법무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10분가량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하고 '심사 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네 가지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보류 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 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가 다시 심사를 받는다. 법무부는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에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에서 최씨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